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가해자 입장이며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서행중에 시야 밖에서 보행자가 나타나면서 차량 측면과 충돌이 일어나서 넘어지셨습니다.
사고과실비율은 아직 판정중입니다.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인데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 운전자가 보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선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치료를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우선 대인접수된 사고접수번호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가해자 측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고 과실비율이 8:2라면 피해자측도 4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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