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철저한참고래287
철저한참고래287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가해자 입장이며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서행중에 시야 밖에서 보행자가 나타나면서 차량 측면과 충돌이 일어나서 넘어지셨습니다.

사고과실비율은 아직 판정중입니다.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인데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 운전자가 보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선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치료를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우선 대인접수된 사고접수번호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가해자 측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고 과실비율이 8:2라면 피해자측도 4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횡단보도 사고로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중과실사고 및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경찰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끝나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가해자 측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고 과실비율이 8:2라면 피해자측도 4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과실로 인한 사고이나, 운전자범위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의해 결정된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해당 사고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아닌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한 금액은 전액 운전자측에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는 전액지급하고 치료비중 피해자본인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별도의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금액 내에서만 질문자님 차량의 보험사는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후에

    해당 금액을 지불한 피해자측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무한정 길어지게 되면 구상되는 금액도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