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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문의 드립니다.

앞 차 후미충돌로 현재 피해자는 운전자와 동승자 2인 / 각각 전치 17주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둔 상황이라 일부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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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본인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한 차량의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운전한 차량에도 보험이 없거나, 운전한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한정특약이 있어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면,

    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상대방이 전치 17주라면 중상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종합 보험에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저렇게 많이 다친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형사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예전 보험이면 정식 재판에 기소가 되어야만 변호사 선임비가 지급이 되었고 최근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봤을 때 교특법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귀하가 운전하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이 안된다는 것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것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후유장해,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하여)은 안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귀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인데요 그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향후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그 벌금에 대한 것만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개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적인 부분은 운전자 보험이 아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