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내가 다른 사람 차에 타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자동차부상치료금
이건 내가 직접 운전했을 때 난 사고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운전하고 자차도 있지만 상황상 지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해서
이동중에 난 사고에서도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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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부상치료비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고 자차도 있지만 상황상 지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해서
이동중에 난 사고에서도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나요
: 자동차부상치료금은 가입담보에 따라,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할 수 있고, 비운전중 사고도 보장할 수도 있어,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것이 아니라 비운전자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금 담보는 본인 차량의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 중 자동차 사고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보행자로써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