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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발발이200
대단한발발이20022.11.08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다른사람차운전중 사고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다른사람의 명의로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발생하면

운전자보험으로 상대방차랑 내가운전한차의 대인 대물처리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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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입니다. 흔히 타차특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타차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해야 타차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소유의 차가 있고 보험을 가입하신상태에서 특약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되시겠지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대인사고 내지는 대물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주차 혹은 정차 중 사고는 제외합니다.

    또한 다른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다른자동차는 질문자님과 친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소유)가 아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면책사유들이 꽤 많이 있는데 회사소유 자동차로 업무중 사고,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사고, 대리운전등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보상이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까지 처리를 해주지만 피보험자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에 생긴 손해도 보상을 받으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확장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의 추가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겁니다.운전자 보험은 통상 사고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본인 의 부상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처리가능한 경우는 귀하가 운전했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예컨대 누구나 운전가능)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질문사항이 조금애매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과는별개입니다

    질문사항이. 자동차보험 다른차량운전시 보상문의하시는것같은대 다른차량운전시. 보험가입 상태를 잘보시고 운행하셔야합니다

    남의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때에는 누구나운전가능한상태의자동차보험인지 아니면 단기운전자특약을이용하셔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닙니다.

    대인, 대물 치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다른사람차운전중 사고나면?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인 대물등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민식이법 관련,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즉.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다른사람 명의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보장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던가 단기로 운전자 범위 확대를 해서 보장을 받든가 자동차 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인, 대물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며 내가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로 인사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 차의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내용이에요.

    위의 질문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추가하거나 원데이 보험 등을 가입하였을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운전자보험으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대인, 대물차리는 자동차보험의 범주로

    그 다른 사람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범주를 질문자님을 포함하는게 아니라면

    무보험 상태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에 대한 보장으로 타인, 물적인 보장을 위한 보험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우대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다물 처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