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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강아지192
선한강아지19220.08.05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1.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차를 타더라고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2. 아니면 차에 보험이 있으면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3.둘다 아니면 운전자도 보험 있어야하고, 차도 보험이 있어야 사고시 적용이 되나요?


4. 만약 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사람의 차(다른 운전자가 보험들어놓은 경우)를 타다가 사고나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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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자가 가입하면 어떤차를 타더라도 사고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업용은 별도의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2. 차에 보험이 없어도.. 또는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3.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만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등 민사적인 책임을 담보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 타차담보특약이 있으며 이는 다른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되는)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하는 특약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 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일반사고시 자동차 보험만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1.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차를 타더라고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운전자보험은 차를 운전하시거나 조수석에 탑승하셔도 보험에 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2. 아니면 차에 보험이 있으면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별도입니다.

    3.둘다 아니면 운전자도 보험 있어야하고, 차도 보험이 있어야 사고시 적용이 되나요?

    운전자 보험만 있으시다면 어떤차를 타고 간다해도 보상은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4. 만약 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사람의 차(다른 운전자가 보험들어놓은 경우)를 타다가 사고나면 적용이 되나요?

    다른 자동차보험에 차를 타고가시다 사고를 당하셔도 질문자님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신다면 당연히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궁금한게 있다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짝 짚어드리자면

    자동차 - 자동차보험 (의무)

    운전자 -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어떤 차를 운전하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해당 자동차에만 해당이됩니다.

    단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누구나 또는 만 몇세 이상 범위가 정해져있죠.

    범위가 넓을 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범위자체가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과 내차를 위해서 하는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즉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따라서, 운전자를 정해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의 손해나 치료 등의 비용을 보상하고, 배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대인, 대물, 자차 등이 보장이고요.

    운전자보험은 1사람당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칠 경우엔,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형사문제시,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합의금 3천만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 임시로라도 운전자를 누구나 운전으로 해야 자동차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 보험은 각 사람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체택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