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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안녕하세요,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대차로 사고가 났을경우 두개의 차량 전부 의무보험이 가입돼있더라면 사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타인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야만 상대 사고난 차에 대한 보험적용이(내가 운전한 차량X)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운전자 본인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 합니다.
차주가 보험을 들때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기차량이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 운전중 사고 발생시에도 보장 받을수 있는 옵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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