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도 하고 운행전 내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도 하고 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도 하는데 ???
궁금합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이면 누가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운전자를 한정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만 운전할 수 있거나 일정 연령 이상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고 그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어 운전을 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보상이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 담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차주가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이 여러특약(가족, 나이, 1인특 등)이 있어 보험적용이 안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타차담보특약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도 하고 운행전 내가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도 하고 차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고도 하는데 ?
: 우선 운전한 타인의 차량을 소유자의 허락하에 운전중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질문자가 해당이 된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이거나, 만 24세 이상 한정인데 질문자가 만 24세 이상이라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라면 가족이 아닌 질문자가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가 원데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종합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