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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7

지인 차량 탑승후 차 사고시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지인차량 동승으로 옆자리 타고 가는중 뒤에서 저희 차를 박아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측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될테고

제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사고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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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접수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동승자도 대인접수 할 수 있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시 개개인은 모두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원만히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보험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꼐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중복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지출에 대해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중에 실비라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가입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입원 일당,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차에의해 일방적으로 후미에서 타차량이 후미추돌을야기햇을경우 뒤차량이100%로 대인대물보상처리를 합니다

    혹시 뒤차량이 무보험차량일경우 본인차량으로 보상처리를한후 구상권행사 합니다

    현제 질문사항으로보앗을때 후미에서 추돌한차량이정상적인보험가입시 보험사대인담당직원이 보상처리를 하며 본인차량에서는 지급되는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을가입하셧다면 자기부상금담보가 가입되셧다면 지급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상황과 부상 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랑관련된사고는 비례보상제도이시기때문에 중복보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측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될테고 제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사고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님이 질문하신 님 보험은 어떤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중복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도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 실비로는 중복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합의 이후에 치료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기타 정액보장형 보험이 있다면 거기서 중복보장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골절이 되셨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