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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마뱀130
유연한도마뱀13022.12.13

내차가아닌 지인차량을 운전할때

내차가 아닌 지인차량을 운전할때 갑자스럽게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서 사고가나면 지인차량에 내보함이 안들어있을시 사고차량에게 보험처리를 대인 대물 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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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다른사람 차량 운전 전에 원데이보험이나 차주에게 요청 하셔서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중 다른자동차운전 특약, 다른자동차자차특약 가입 되어 있다면 내가 가해자여서 변상 해야할 부분이 발생할 시 자동차 대인2, 대물특약 이용해서 상대차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도 모두 보상 가능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는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렌트비도 대물 특약 내에서 한도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다치셨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있을 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후미추돌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고에서는 귀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운전 차량의 보험과 관계없이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후방 추돌로 상대 과실이 100%인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인배상1만 지인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2와 대물 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지인의 차가 동종의 자가용 차량인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차량에 내보함이 안들어있을시 사고차량에게 보험처리를 대인 대물 다받을수있나요?

    : 만약 해당 사고가 님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님의 질문처럼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도 일부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