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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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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후에 보험접수 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사고가났고 사고후 도주하려는 상대방차를 급하게 쫒으려고 차에탑승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대인을 요구할수 있나요?대물은 접수가 됬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고의연장선으로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를 급하게 쫒으려고 차에탑승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대인을 요구할수 있나요?대물은 접수가 됬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고의연장선으로 볼수있나요?

    :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나, 도주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 차량을 탑승하다 부상을 당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1) 해당 상해여부 2) 해당 부상을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해당 상해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