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다가 바퀴가 한바퀴도 굴러가기전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피해차량은 번호판만 찌그러졌는데 이후에 갑자기 대인접수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보험사에 대물도 대인도 일단 해드리고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느니 지급정지는 안된다느니 대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거냐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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