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9. 14. 21:35

교차로에서 본인 차랑 직진시 반대편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좌해전하며 본인 차량과 충돌하여 본인차량은 수리불가로

폐차인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차량100% 과실 입니다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이며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 처리가 될 경우 대물로 차량 가액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의 신차인 경우 감가액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병원 진료를 충분히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9. 15. 0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100% 과실 이고 본인 차량은 운전자 1인 일때

    병원 진료등의 후속 보험 처리도 궁금하시군요

    폐차처리시 기존차량 감가상각하여 보상됩니다.

    병원비도 물론 상대측에서 지불하며

    합의금도 받으실수있습니다

    2021. 09. 16.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