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량(가해자) 100:0 사고(후방추돌)
신호 대기 정차 중 무보험 (책임보험x)
차량이 후방을 추돌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자차로 차량 수리 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자상3000과
무보험차 상해2억
중에 무보험차 상해로 할 경우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공제 당한다던데
자상일 경우 공제가 안되나요 ?
질문 2.
형사 합의금에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이후에
본인에게 형사 합의금을 전달하였을 경우 불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지급 할 이유가 없을까요 ?
질문 3.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본인 보험사에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보험상해처리해야 하며(책임보험은 정부보장사업) 가해자와 합의는 전액 공제됩니다.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처리해야 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트특약을 추가했다면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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