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운전자 무보험 차량 충돌 교통사고건...
-사건개요-
본인(작성자) 는 빨간불 신호 대기중. 뒤에서 달려와 충돌 이때 지속적인 악셀로 밀려 앞차까지 밀려서 추돌
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사고난차량 차주가 아니였고, 운전자 무보험으로 인해 대물보험접수 불가 및 대인은 책임만 가능하여 현재 한의원 입원치료중이고 대인책임보험120만원이 소진되어 작성자(본인) 보험회사에 가입된 "무보험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이때 제 차량수리비480만원을 주지않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대인 무보험특약으로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 할텐데 대인 합의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차가 밀려서 제가박은 앞차와는 합의를 했다고 들었고, 제 차량은 법인차량이고 수리비를 주지않으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일거같은데 이때 면책금은 제가 내고 면책금도 구상권청구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월급이세전220 이고 7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대인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냥 벌금 맞고 말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추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의 구상은 되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자동차 약관 기준이고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기준이며 산정되는대로 보상하게 되며 형사 합의금은 처벌이 피해자 진단 주당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이때 제 차량수리비480만원을 주지않을수가 있나요?
: 이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대방이 보상을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자차로 처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 무보험특약으로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 할텐데 대인 합의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해자는 무보험특약으로 피해자가 보상받는 금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어,
대인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차가 밀려서 제가박은 앞차와는 합의를 했다고 들었고, 제 차량은 법인차량이고 수리비를 주지않으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일거같은데 이때 면책금은 제가 내고 면책금도 구상권청구에 포함되나요??
: 개인이 부담한 면책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세전220 이고 7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 무보험차 상해로 합의를 한다면,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해당 소득에 대한 감소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 형사합의에 대한 적정 금액은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형사처벌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주당 50-7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중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할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