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2월31일 상대방급차선 변경으로 상대방과실8 내과실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 으로 되어 있어 보상이 안되는 상황으로 개인으로 차량대물은 보상을 받고 폐차 했습니다 대인은 무보험 이라 제 보험 자동차 상해로치료 받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게 되면 제 과실에 따른 보험료 인상된다는데 사고난 차량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폐차말소 및 보험은 해지 된상태 입니다 보험료 많이 오른건가요 아버지 명의 다른차에도 보험료 영향이 가는가요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자동차는 운전경력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아래사이트 들어가셔서 차량번호로 확인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 1건은 할증에서 제외가 되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게 됩니다.
해당 할인 유예는 사고난 차량의 명의자(아버님)가 같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동일 증권으로 한 증권으로 다른 차량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사고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
사고난 차량은 할인유예가 된 보험료로 내게 되어 동일한 명의자로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며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상해 처리시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치료 후 부상정도등에따라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