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12월31일 상대방급차선 변경으로 상대방과실8 내과실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 으로 되어 있어 보상이 안되는 상황으로 개인으로 차량대물은 보상을 받고 폐차 했습니다 대인은 무보험 이라 제 보험 자동차 상해로치료 받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게 되면 제 과실에 따른 보험료 인상된다는데 사고난 차량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폐차말소 및 보험은 해지 된상태 입니다 보험료 많이 오른건가요 아버지 명의 다른차 개인택시 영업용 보험료 영향이 가는가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구입 하게 되면 자동차 이번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시 보험료 오르는건가요.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자동차상해까지가 아닌 무보험상해담보까지만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치료가 잘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증은 차주(보험가입자)명의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다만,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해당 소견기간동안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요
: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측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로 치료 받게 되면 제 과실에 따른 보험료 인상된다는데 사고난 차량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폐차말소 및 보험은 해지 된상태 입니다 보험료 많이 오른건가요
: 할증은 처리담보, 처리내역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자동차구입 하게 되면 자동차 이번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시 보험료 오르는건가요.
: 본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이 때에 치료비의 크기나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동일 명의자인 아버님의 보험료도 할증 대상이 되나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며 보통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