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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는데 상대방 무보험이면 자차?

안녕하세요.

저는 차가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뒤에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의무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대물은 100만원 밖에없다는군요. 그 이상 수리비가 나왔는데 방법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제가 덜 받을거라고 하는데 억울하네요.

제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로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로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되나요?

    : 우선 상대방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대물은 2000만원 한도인데, 100만원이라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이 100만원이라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이가 원만하지 않다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대물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더라도 2천만원의 한도가 되기에 한도가 백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물 배상이 되지 않거나 한도가 작아 실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대물 손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 금액은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만 가입되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물은 2천까지이니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만약 100만원만 적용된다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자차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차량 가액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