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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앵무새63
자비로운앵무새63

100:0 무보험차 사고, 본인 자차 수리, 면책금 20만원

안녕하세요

차대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에서 가해자분이 전방주시 못하고 후방 추돌 하여 100:0 사고 진행 중 입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습니다) 이여서

현장 경찰 접수 및 본인 보험사 접수 하였고

차량은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는데

면책금? 2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해당 금액을 내는게 맞을까요 ?

100:0사고여서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기에

2-50만원 중, 20을 내라해서 내긴 했는데

무언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좀 짜증나시겠지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구상 성공하면 그때 반납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자차 처리시 면책금 발생합니다.

    면책금에 대한 부분과 렌트에 대한 부분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시 최소 자기 부담금(아마도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로 나온 듯 합니다)은 내고 그것을 가해자에게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내고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상한 차량에 부딪혀서 이러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였는데 면책금? 2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해당 금액을 내는게 맞을까요 ?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으로 자차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차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