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충돌로 피해받은 차주인데 가해자가 보험을불렀는데 피해 차량도 보험을불러야 하나요?
: 우선 명확한 상대방측의 일방과실사고이고 상대방도 인정한다면 굳이 피해자가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확한 일방과실사고이냐에 대하여 모르겠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측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함이 좋습니다.
같은보험사인경우 다른보험사 인경우 보험을 각각불러야되나요?
: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각 요청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