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취소에대한 문의
1.차주(보험계약자)가 누구나운전보험 가입
2.차주 외 운전자가 사고냄
3.보험접수
4.아직 과실비중 안나왔으나 상대방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수리완료함
질문 ! 만약 차주가 보험접수취소를 할 경우 과실비중에따라 상대차주가 실제운전자에게 전액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
실제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취소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면 의견이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취소할 경우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자차처리 후)가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 만약 차주가 보험접수취소를 할 경우 과실비중에따라 상대차주가 실제운전자에게 전액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
: 민법상 상대차주는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수리비+ 렌트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고,
통상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한 경우, 처리한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취소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면 의견이 반영되는지?
: 실제운전자가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면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에 차주의 손해 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차주가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차 처리한 후 보험 접수가 취소된
경우 실제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보험 접수 취소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