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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선정되었을때자차보험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로 과실여부가 가려졌는데요

제차 자차 부담금지불후 보험사에 문의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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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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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상법 68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대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보험회사는 상대보험사에 8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자신이 직접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과실여부가 가려졌는데요

    제차 자차 부담금지불후 보험사에 문의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과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과실이 없다고 결정되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님의 과실이 일부라고 있다면 이는 과실상계를 따져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측에서 지급할 수있고,

    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지급이 안될수 있어 과실이 얼마인지 총수리비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등을 따져서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랑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차 수리비용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실비율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가 넘는다면 그것도 힘들구요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담보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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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로 과실여부가 가려졌고, 제차 자차 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고접수증

    • 경찰서 진술서

    • 차량 수리비 영수증

    • 보험증권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자차 부담금을 돌려줍니다.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실여부 가려지기 전에 자차로 먼저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이 과실이 100 또는 몇대 몇으로 나뉘었다면

    과실분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확정된 과실이 나온 경우 애초에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선처리시에는 4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이 때에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20%라고 확정된 경우 애초에 해당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40만원은 자차로 처리해야 되어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2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시에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최소 자김부담을 제외한 2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