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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어 자동차사고시 가입담보에 따라 어떤식으로 보상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차담보: 보험가입시 상대차량 가해차량 없이 혼자 운전중 사고 발생 또는 다른이유의 차량 파손등 문제가 생겼을때 수리 비용을 가입상 약관에따라 일정금액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발생 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2)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가해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에따라 본인자동차 + 상대차량 전체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과실률에 따라 각자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발생 된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ex) 본인과실50% 상대방과실50% 차량 수리비용 상대차 본인차 합산 1500만원 수리비 발생시 각자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청구 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쉽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담보: 보험가입시 상대차량 가해차량 없이 혼자 운전중 사고 발생 또는 다른이유의 차량 파손등 문제가 생겼을때 수리 비용을 가입상 약관에따라 일정금액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발생 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 자차담보는 본인 차량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과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분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가해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에따라 본인자동차 + 상대차량 전체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과실률에 따라 각자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발생 된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 대물담보는 차량등의 상대방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 본인과실50% 상대방과실50% 차량 수리비용 상대차 본인차 합산 1500만원 수리비 발생시 각자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청구 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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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50 : 50의 과실 비율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에서 75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 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나 최대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700만원은 자차보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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