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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이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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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어 보험사 자동차 수리시 발생되는 비용 청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하기 내용을 예시로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자동차보험 가입담보 (자차 미가입 / 대물 5억가입 된 상황으로 가정하고

운전중 차량사고 과실비율 50 대 50이고 상대차량+본인차량의 총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500만원은 상대차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잔여 500만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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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50 : 50의 과실로 사고가 나 본인 차량에 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를 보상받기 때문에 수리비 5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50%)를 받게 되며 나머지 수리비 50%와 렌트비의 50%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렌트는 불 필요한 경우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5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차량사고 과실비율 50 대 50이고 상대차량+본인차량의 총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500만원은 상대차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잔여 500만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렌트비등의 기타 비용은 없다는 가정하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면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50%해당액은 본인의 대물로 보상을 받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5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나머지 50%는 상대방측의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