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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도롱이263
로맨틱한도롱이26322.03.30

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지인분차량운전으로 신호대기중 앞차와 경미한접촉사고를낸 가해자측인데요 사고시 보험회사통화후 접수번호 받고 가시겠다하여 접수후 접수번호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보험회사측에서 대인접수시 책임보험한도까지 보험회사지불후 초과비용은 구상권청구될거라고 연락받아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은 형사처벌대상이되므로 피해자측운전자와동승자의 피해보상합의금으로 인당400씩을요구하는상황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건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합의가안되었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형편상 애셋혼자키우고있는 엄만데 하루최저시급일당으로 버겁게 살고있는중이라 원하는합의금을 준비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사건접수하고 민사소송하면 합의금보다 더 큰비용이 발생하게되는건가요? 제가 가해측인데 법원에 포렌식요청이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그렇게했을때 제가 지불해야하는비용이 줄어들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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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 벌금으로 예상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고들이 직접 실제 손해 등을 증빙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위 상황에서 보험금 받아 치료가능하므로, 따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경미한 접촉사고 이므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에 인당 400에 800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합의로 잘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형사책임을 지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포렌식 요청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소송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 대물 피해액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의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이 있을 것 입니다.

    가급적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금 관련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사고나 도주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의 12개 항목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기에 위 12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차량이기에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문제이나,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예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도 없으로도 읽히는바, 사안의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액은 사고에 비하면 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형사 재판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지만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