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중과실 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속도 30km/h인 도로
점멸등이 있는교차로에서
글쓴이차는 황색점멸등이며 직진하기위해 서행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일시정지표지판이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글쓴이 차량 측면 부위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속도위반 지시위반등으로
10대 중과실이 인정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측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과실 상계에서 본인들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판단하여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이 없을 수 없다며 5대5를 기준으로 이럴경우 10%~20%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판례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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