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중과실 사고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속도 30km/h인 도로
점멸등이 있는교차로에서
글쓴이차는 황색점멸등이며 직진하기위해 서행진입하였고
상대차량은 일시정지표지판이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글쓴이 차량 측면 부위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이 속도위반 지시위반등으로
10대 중과실이 인정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저희측 보험사에 문의하였는데 과실 상계에서 본인들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판단하여 교차로 사고에서 과실이 없을 수 없다며 5대5를 기준으로 이럴경우 10%~20%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판례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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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 기준은 중과실 사고이며 쌍방과실 사고인 경우 사고 내용에 따른 기본 과실에서 중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20%의 과실을 더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차량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일때에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선진입한 차량, 우측 차량 등을 우선으로 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중과실이 있는 차량의 과실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위 기준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로 과실비율이 결정되기에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보험사 기준과는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교차로 구조, 양쪽 점멸신호 여부, 도로크기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속도위반 등 중과실이 포함된 사고의 경우 중과실 차량에 20%정도 과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