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과실비율과 대인 배상 합의 요령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근 교차로 신호등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후속 진행하던 차량 간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일방 과실 또는 8:2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고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적정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추정 및 대인 배상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나 대응 요령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신호 직진 차량과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여부 후 출발여부,

    충격 부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하는 자동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누가봐도 인정할 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여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는 우회전차량 입장에서는 쌍방과실을

    주장하기 보다 경찰 신고없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대인 접수를 한 경우 과실 상계의 대상이 되나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골절 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라면 후유증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를

    한 후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일방 과실 또는 8:2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고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적정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우선 사고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블랙박스영상과 도로유형, 정차한 위치, 진행방향등에 따라 과실은 다를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도 보험처리를 한다면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질문자측 보험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추정 및 대인 배상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나 대응 요령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과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하며,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향후치료비가 중요한데, 상해정도가 염좌 경상환자라면 향후치료비인정은 보험사에서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며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