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차와 좌회전 차 사고 과실 비율과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었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차량 수리는 마쳤고, 목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 통원 치료를 2주째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정확한 과실 비율과 향후 합의 진행 요령, 그리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속도는 둘 다 시속 20km 미만으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정확한 과실 비율과 향후 합의 진행 요령, 그리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속도는 둘 다 시속 20km 미만으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 과실관계는 해당 도로의 상황,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30:70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일부 과실이 있다보니,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손해액을 따지는 것으로 과실관계, 진단내용,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인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양 쪽 모두 서행을 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 직진 차량,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에

    질문자님께 우선권이 있으나 양측 모두 서행한 경우 일부 과실(20~30%)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며 그 때에는 결국 과실은 크게 상관이 없고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지에 따라 백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