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처리 과정과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과 보상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30년 가까이 보상 관련 업무를 해오신 분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할 때 과실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방법으로는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볼수 있고 소송상에서 판단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해당 과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며 보험사 담당자들끼리의

    최초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는 3차 심의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거기에서 과실이 합의가

    된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분심위의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소송의 진행을 우리측 보험사에 요구하여 소송에서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