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과실 비율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사고 책임은 금전적 배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가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기본 법적 근거
(1) 도로교통법 제3조(보행자 및 차의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 교통 및 보행자의 상태에 따라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곧 ‘과실’의 크기입니다.
2. 과실비율 산정의 실제 절차
(1) 사고 상황의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공동기준)’을 기초로 기본 비율을 설정합니다.
(2)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정[수정요소]
각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주의했는지, 위반했는지를 따져 비율을 가감합니다.
(3) 법원 및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날씨, 도로 상태, 시야 확보, 차의 속도, 상대방의 행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책임은 금전적 배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가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사고의 판례 및 교통사고 과실도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이 과실 판단 기준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작성한 과실 판단 기준에 의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해당 자료가 현실을 100%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소송시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당 과실 비율도 도로교통법과 기존의 분쟁 심의 의견과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판단하고 있으나
cctv나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준과는 다른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 보험사가 과실을 평가하는 방식과 이를 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로 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책자에 따라 적용을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