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후미 추돌) 통원 치료 시 보험사 합의금 산정 기준과 향후치료비 협상법은?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해 뇌진탕 및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빠른 합의를 제시하며 제시액을 안내해 왔는데, 통원 치료 시 인정되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1일 8,000원) 외에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합의 후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합의 시점과 손해를 보지 않는 협상 가이드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9월 10일 이후 전 보험사들은 상해 급수 12~14급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뇌진탕의 경우에도 11급이기는 하나 향후 치료비로 높은 금액을 보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기는 해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확률이 크며 그러한 경우 치료를 이어나가며 반응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빠른 합의를 제시하며 제시액을 안내해 왔는데, 통원 치료 시 인정되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1일 8,000원) 외에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질문자의 진단명, 뇌진탕,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11급으로 위자료는 20만원이 산정되며,

    통상 휴업손해는 통원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는 사고정도, 사고내용, 치료기간, 치료방법, 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기 합의 후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합의를 한 경우 단순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추가 보장되지 않으며,

    후유장해진단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합의 시점과 손해를 보지 않는 협상 가이드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적정한 합의시점은 치료가어느정도 끝난 시점이 되며, 협상가이드로는 본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