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우측의 중앙선 없는 1차로 형태의 골목길에서 나와 멈추지 않고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제가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진행로까지 계속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뒤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서 경적을 울렸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 차량은 전면부보다는 우측 앞문~뒷문을 중심으로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입니다. 제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이고, 상대 차량이 나온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입니다. 두 도로의 전체적인 물리적 폭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수목이 많아 제가 진행하던 본도로에서는 우측 골목 안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사고 지점에는 도로반사경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나온 골목 출구에서는 반사경 2개가 모두 보여 본도로의 좌·우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가 진행하던 본도로에서는 직진주행중 왼쪽에서 두 반사경 중 1개만 보이는 구조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제 진행방향에 정지선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저에게 감속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이를 하지 않고 제한속도 이하로 그대로 직진한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블랙박스상 상대차가 제 진행로로 진입하는 위험을 인지한 후 제가 회피조향과 경적까지 했지만 제 차량 측면에 충돌한 상황이라면,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아 100:0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사고내용으로 본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20:80 또는 10:90가 일반적인 과실비율로,

    보험사에서 일정 조건을 붙여 100:0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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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신호가 없기에 신호 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이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들끼리의

    과실 산정 과정에서와 분심위를 가더라도 쌍방 과실이 예상되고 유일한 방법은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인데

    질문과 그림에도 있듯이 정지선이 있다는 것은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라는

    것이고 서행(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규정 속도 이하이지만

    서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판사가 피해 차량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이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