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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우측의 중앙선 없는 1차로 형태의 골목길에서 나와 멈추지 않고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제가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진행로까지 계속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뒤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서 경적을 울렸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 차량은 전면부보다는 우측 앞문~뒷문을 중심으로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입니다. 제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이고, 상대 차량이 나온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입니다. 두 도로의 전체적인 물리적 폭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수목이 많아 제가 진행하던 본도로에서는 우측 골목 안쪽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사고 지점에는 도로반사경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나온 골목 출구에서는 반사경 2개가 모두 보여 본도로의 좌·우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가 진행하던 본도로에서는 직진주행중 왼쪽에서 두 반사경 중 1개만 보이는 구조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제 진행방향에 정지선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저에게 감속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이를 하지 않고 제한속도 이하로 그대로 직진한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블랙박스상 상대차가 제 진행로로 진입하는 위험을 인지한 후 제가 회피조향과 경적까지 했지만 제 차량 측면에 충돌한 상황이라면,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아 100:0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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