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뺑소니인가요?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가 되지 않나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좌회전과 직진의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이었으며 반대편의 차량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라서 차량은 한 대만 갈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저의 차량은 보조석 방향 우측 앞문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죄측 전조등 쪽 범퍼였습니다.
접촉 사고가 일어난 후 저는 상대방의 운전자와 차량을 살피고, 신호등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으면서 전화통화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험에 접수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에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1시간 30분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고 뺑소니 접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뺑소니를 한 것인가요?
상대방은 경찰에게 접촉사고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뺑소니로 접수한 것에 대해 제가 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처 교환 후에 보험 접수를 서로 하기로 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뺑소니)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뺑소니를 한 것인가요?
: 우선 뺑소니라 함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상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님이 알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과 같다면, 정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사고내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조치하였음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은 경찰에게 접촉사고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뺑소니로 접수한 것에 대해 제가 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정확히 상대방이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