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고 상대는 황색신호에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시 유턴가능한 지역에 있었고
죄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앞차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를 주시하며 유턴을 시도 하였는데 (앞차는 좌회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충돌 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제 과실이 더 크다도 하고(
자기차를 볼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고 자기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크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를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황색에 진입을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는 시점에는 이미 제 신호가 들어왔고 제 신호에 맞춰 주행 했으므로 상대과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 블박이 없어서 교차로 진입 시점은 확인이 어렵고
제차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아직 다 못건넌 시점에서 제 신호가 들어온것이 찍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황색에 진입을 했더라도 교차로를 넘는 시점에는 이미 제 신호가 들어왔고 제 신호에 맞춰 주행 했으므로 상대과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우선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시 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상대방의 일방사고로 처리가 되나,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신호에 맞춰 유턴을 했고 상대방은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상대방의 100% 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조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처럼 황색에 직진을 하는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질문자님도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서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할 의무는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에게 신호 및 지시위반이 적용될 지도 과실 적용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