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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
suda22.10.06

이럴때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ㅠㅡㅠ


6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저는 3차선

직진 차선에 신호대기 정차중이었고,

상대차량은 2차선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대기중이었는데 녹색 불로 바뀌고 나서

저는 서행 직진중이었습니다.


2차선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운전석 차량 앞부분과 상대차 좌측 후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저는 직진 차선에서 녹색불 바껴서 서행상태로

가고있는데 상대차량은 비상등을 넣고

진입했다는데 저는 당연히 정차중이었고

우측 방향등이 아닌데다가 좌회전 전용차선에

있던 차라 나올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ㅠㅠ


과실 부분 심사에 며칠 소요된데서

첫 교통사고라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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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좌회전 차선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해당 사고는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 정확한 사고 사항을 알아보아야 하지만 일단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나올지 어떨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실 부분 조정에 며칠이 걸린다는 것을 보니까 노면 표시 위반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험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만약 대인 접수가 필요없는 경미한 상해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으로 진행하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는 차선위반을 한 차량으로 비록 뒷부분이 충격되었다 하더라도 차선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0% 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과실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