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 중 차선변경 차량과의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 저는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엑셀을 밟고 앞으로 가는데 2차로에서 차량이 머리를 내밀면서 들어오다가 저랑 부딪혔습니다.
보통 상황만 보면 직진차량이 우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뒤에서 신호대기 하는 곳으로 가던 중부터 B 차량은 왼쪽 깜빡이를 넣고 있었는데 옆에 공간이 한참 있었는데도 그냥 깜빡이만 넣고 2차로 직진 방향으로 일자로 서있었습니다. (머리를 내민 것도 아님)
그리고 B차량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2대의 차량들은 당시 주정차 해놓은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정차를 해놓은 차량인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 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호 바뀌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 들어오고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을 불렀고 보험사까지 오고 난 후 바로 병원 입원을 하러 갔더군요. B차량에는 당시에 4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4명 모두 병원 입원을 하였답니다.. 솔직히 사고만 보면 제 타이어 휠, 휀다 부분만 살짝 스크래치 나고 상대 차는 오히려 제 차보다 스크래치가 덜 했습니다. 충격 당시 충격도 매우 경미했고요.(당시 정차 중 출발하면서 부딪힌 거라 속도도 10~20 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를 가해자로 몰며 경찰 접수까지 하고 4명이 모두 병원 입원까지 했다고 해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사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과실은 대략 2:8 ~ 3:7 정도로 상대의 과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경찰조사 들어가고 결과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과실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란불로 바뀌고 출발을 할 때 약간 출발을 늦게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걸리네요.
제 앞의 차량이 출발 후 1~2초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때 B차량이 제 앞 모서리 쪽으로 들어오다가 머리쪽을 내밀 때 저는 엑셀을 밟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라 과실이 저한테 더 많이 잡히거나 다 뒤집어 씌어지거나 할까봐 걱정스러운데 이런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본인은 20대 중반이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상대는 자기가 깜빡이 키고 들어오는데 왜 와서 부딪히냐며 제가 보험사기라며 의심을 하고 계속 얘기중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호를 넣고 있었다면 본인이 직진 차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럼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과실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설명 받으신대로 경찰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