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중 삼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삼거리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저는 출발을 하였고

오른쪽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한번에 1차선까지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가려져서

가해차량이 나오는게 보이지 않았고

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가는게 아니고 한번에 1차선으로 크게 들어온 것 자체가 교통 법규 위반이니

제 생각에는 100대 0인것 같은데 상대측 에서는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0대 0 맞지 않나요?

상대방에 계속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는 경우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통상적으로 9:1정도의 과실이 예상되어 집니다.

    다만, 과실은 영상없이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3시에 횡단보도가 만약에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여부도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이구요,

    양차량의 속도 등 접촉시점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은 현재 구두상의로 협의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과실분쟁심의위원으로 진행을 하거나 거기서도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사고에서 일방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실어 대해 분쟁이 되시는 경우에는 우선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거나 해당결과도 승복이 안된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상으로 다투어 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