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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차로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
T자형 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에서 우회전 후 좌측깜빡이 키고 차선변경하다가 1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1차선은 우회전 차선이 아닙니다.
2. 2차선에서 우회전 대기할때 1차선에서 대기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3. 또 우측차선에서는 좌회전 중이여서 직진차량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제가 우회전 후 차선변경 시도할때 우측사이드미러 확인 했을때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위의 3가지 이유로 옆차선에 차가 있을거라고 생각 못하고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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