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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야무진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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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차로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

T자형 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에서 우회전 후 좌측깜빡이 키고 차선변경하다가 1차선에서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 1차선은 우회전 차선이 아닙니다.

2. 2차선에서 우회전 대기할때 1차선에서 대기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3. 또 우측차선에서는 좌회전 중이여서 직진차량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제가 우회전 후 차선변경 시도할때 우측사이드미러 확인 했을때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위의 3가지 이유로 옆차선에 차가 있을거라고 생각 못하고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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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 아닌곳에서 우회전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해당 사고의 상황이 잘 그려지지는 않으나 결국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후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회전 하기전 1차선의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우회전 차선도 아니고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되어 상대방의 과실이 높기는 하겠으나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