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제 차 왼쪽 뒤쪽을 박을 뻔했고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2차선으로 드가다가 1번의 차량과 또 박을 뻔했습니다
한차량과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고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난폭운전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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