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매일흥겨운농어
매일흥겨운농어

삼차선 교통 정체로 좌회전 할 때 직진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퇴근 후(17시 경) 삼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진 차선이 꼬리물기로 막혀 있어, 좌회전 차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해 교차로 중앙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정체가 풀려 제가 직진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려고 천천히 전진하던 중,
뒤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 차량이 제 차 앞으로 엑셀을 밟으며 급하게 치고 들어와,
제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상대 차량의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중이라 오른쪽이 사각지대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진 신호였다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1.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 차량의 급진입 과실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대 차량 뒷문을 충격한 형태가 급진입 과실로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이 아니고 블박을 보아야 과실비율을 알 수 있으나, 지금 주신 이야기 기준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진입이었다는 -10 수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꼬리물기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도 있고 10-30% 상대 차량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과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