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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선 교통 정체로 좌회전 할 때 직진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퇴근 후(17시 경) 삼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진 차선이 꼬리물기로 막혀 있어, 좌회전 차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해 교차로 중앙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진 신호가 켜지면서 정체가 풀려 제가 직진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려고 천천히 전진하던 중,
뒤에서 직진해 오던 상대 차량이 제 차 앞으로 엑셀을 밟으며 급하게 치고 들어와,
제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상대 차량의 뒷좌석 문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좌회전 중이라 오른쪽이 사각지대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진 신호였다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1.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대 차량의 급진입 과실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대 차량 뒷문을 충격한 형태가 급진입 과실로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이 아니고 블박을 보아야 과실비율을 알 수 있으나, 지금 주신 이야기 기준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선진입이었다는 -10 수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교차로 꼬리물기 차량과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꼬리물기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도 있고 10-30% 상대 차량 과실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과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