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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상냥한해파리
상냥한해파리

우회전시 맞은편 좌회전 차와 접촉했습니다

차가 꽉 막힌 퇴근길 T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맞은편에서 좌회전 한 차들은 1차선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2차선으로 우회전 하려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은 1차선이 직진좌회전 2차선이 직진 차량이였습니다.

그 때 맞은편에서 좌회전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제가 먼저 가도되는줄알고 가다가 좌회전으로 들어온 차량이 계속 밀고 들어오시길래

멈췄습니다. 꽤 가까웠습니다

상대 차량이 엑셀을 밟자 제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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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난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신호는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실을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고 질문자님 차량은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