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라고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근로 계약이 주50.몇시간으로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구요. 그런데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 근로를 해도 주52시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포괄 임금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합법적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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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을 할 수 있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그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그에 맞는 수당 계산을 법에 맞게 명시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부터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을 미리 합의 하시고 일을 시작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