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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포괄임금제로 해도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임금제 없이 야근 혹은 주말 출근을 하게되서 추가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진게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포괄임금제, 연장 및 휴일근로와 관계없이 최대 1주 12시간 까지만 추가 근로 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52시간제를 준수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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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임금 계약의 형태일 뿐이고, 그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대상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 연장 제한과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추가 수당(야근·주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산받는다고 해서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동법 56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