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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사무직, 9시 ~ 18시 근무, 휴계1시간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① 주휴포함 52시간
② 포괄임금이라 8시간*5일 =40시간 → 40시간 +야근 12시간 + a(주휴시간 8시간) 으로 계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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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 + 연장(야근)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