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근무 /근로계약서 45시간 기제
4인사업장 / 주6일근무에 45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제되어있는데 그럼 저는 45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 하면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45시간 근무를 주에 만근해야
주휴 수당이 발생 하나요?
계산법은요! ??
월화수목금 각8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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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토요일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