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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믿음직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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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
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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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


    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 6.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고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므로 3.5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 자체는 36.5시간이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4+4+0.5+8.5시간인 17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처리하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처리할 필요는 없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한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가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 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금에서 40시간 초과한 순간부터 연장근로입니다

    월~금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모두 다 연장근로시간이고요

    한주의 근로시간은 당연히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