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믿음직한천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괄초과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포괄초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헷갈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과 근로 가산 방식, 어떤 게 맞을까요?1.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 화요일 8시간 / 수요일 9시간 / 목요일 7시간/ 금요일 10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의 가산을 계산하려면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ㄱ. 8+8+9+7+10 = 42 주 40시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연장 근무 가산 + 토요일 = 10시간 연장 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ㄴ. 8+8+8+7+8 = 39 (초과근무 3 시간 제외) 초과한 근무 3시간을 제외하고 39시간이므로, 토요일 = 1시간 정상근무 + 9시간 연장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2.근무일정이 09:00 ~ 18:00 이고 월,화,수,목,금 에 일하는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경우, 연장 근무 가산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