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 가산 방식, 어떤 게 맞을까요?
1.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 화요일 8시간 / 수요일 9시간 / 목요일 7시간/ 금요일 10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의 가산을 계산하려면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ㄱ. 8+8+9+7+10 = 42 주 40시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연장 근무 가산 + 토요일 = 10시간 연장 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
ㄴ. 8+8+8+7+8 = 39 (초과근무 3 시간 제외) 초과한 근무 3시간을 제외하고 39시간이므로, 토요일 = 1시간 정상근무 + 9시간 연장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
2.근무일정이 09:00 ~ 18:00 이고 월,화,수,목,금 에 일하는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경우, 연장 근무 가산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요일 1시간, 금요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1시간을 초과한 9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10시간 근무 중 2시간과 토요일 근무분부터 연장근로로 취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따라가기 때문에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으면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