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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믿음직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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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가산 방식, 어떤 게 맞을까요?

1.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 화요일 8시간 / 수요일 9시간 / 목요일 7시간/ 금요일 10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의 가산을 계산하려면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ㄱ. 8+8+9+7+10 = 42 주 40시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연장 근무 가산 + 토요일 = 10시간 연장 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

ㄴ. 8+8+8+7+8 = 39 (초과근무 3 시간 제외) 초과한 근무 3시간을 제외하고 39시간이므로, 토요일 = 1시간 정상근무 + 9시간 연장근무 가산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0.5 추가 가산)

2.근무일정이 09:00 ~ 18:00 이고 월,화,수,목,금 에 일하는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경우, 연장 근무 가산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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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요일 1시간, 금요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1시간을 초과한 9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 10시간 근무 중 2시간과 토요일 근무분부터 연장근로로 취급하면 됩니다

    1.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따라가기 때문에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으면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