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산수당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기준 중에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시라는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40시간이 되는 시점
하루하루 출퇴근 했던 순간을 더해서 40시간을 계산 하는 건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했던 시간을 모아서 다음날 이전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월요일 12시간 근무, 화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이후 금요일 오전 반차(4시간) 사용한 다음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금요일 4시간에 대하여 가산 수당 1.5배가 인정 되는 건가요?
반대로 월요일 오전 반차(4시간) 사용한 다음 오후 10시까지 근무, 화요일~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12시간 근무 하였을 경우 월요일 4시간에 대하여 가산 수당 1.5배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