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산정할 때 휴일근로를 포함하나요?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주 15시간의 연장/휴일근무를 했는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니까, 토요일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총 근로시간이 55시간인데, 무급휴일인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포함해서 5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한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간 총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평일 40시간과 주말 15시간을 합하여 55시간을 근무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입니다.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일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의 주 52시간 제한과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의 위반 여부는 1주의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포함하여 한주 5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즉,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총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위반 아님).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도 포함합니다.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 회사를 기준으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근무한 시간은 모두 포함시켜야합니다

    과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다보니 토요일에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일요일에 하는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하여 서로 다르게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