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적용시 주중에 휴일이있어 특근을 하게되면 52시간적용은 어찌되는건가요?

2021. 06. 30. 14:37

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사업체 입니다

만일 주중에 휴일이 있는데 휴일날 특근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52시간 근무에서 연장근로가 8시간 빠지는건가요 ?

그럼 주중12시간 연장근로 가능한데에서 특근 연장근로 8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만 주중에 연장근로 가능한건가요 ?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은 월~일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이내에는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도 포함하여야 하는 바, 1주일 중 1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 07. 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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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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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 파악하기 어려우나, 특근이든 통상근로이든지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한 시간만큼은 주 52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1. 06.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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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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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외에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중의 휴일 하루에 대하여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주중 휴일에 8시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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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을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12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구요.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하여 12시간 초괴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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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실제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처럼 휴일에 특근한 경우에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하지 않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021. 07.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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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시간만 주중에 연장근로로 가능합니다.

                2021. 07. 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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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8시간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7. 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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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주 52시간이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6.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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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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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주중에 휴일이 있는데 휴일날 특근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52시간 근무에서 연장근로가 8시간 빠지는건가요 ?

                        그럼 주중12시간 연장근로 가능한데에서 특근 연장근로 8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만 주중에 연장근로 가능한건가요 ?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는 주중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5일 일 8시간근로자 기준

                        근로일중 휴일이 있는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2021. 06.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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